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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 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공증받은 사무소에서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걍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ㅎㅎ
채권자가 열심히 움직여야 하네요.
집행문은 공증을 받은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곳에 담당 여직원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구요. 공증 사무소가 김포에서 머언 곳에 위치했고 회사원인 관계로 최대한 많이 끊어달라고 하니 공정증서당 최대 2개가 맥시멈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2개의 공정증서가 있어서 4개의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신청서 및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수통부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신청사유가 집행문 바다 필요합니다. 각 집행문마다 채권추심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집행문 하나에 1가지 채권추심행위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계좌압류가 목적이라면 계좌압류를 위한 집행문을 1통 신청합니다. 이런식인거죠
저는 계좌압류, 유체동산압류 그리고 임차보증금 압류까지 채권 추심이 가능한 모든 재산에 집행하기 위한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태도에 여부에 따라 집행 방식은 달라 지겠으나 채권자는 미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하는게 올바른 방향인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다 안챙겨 줍니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더 많은 옵션과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 이런게 귀찮으시다면 성공보수 20% 를 원하는 채권추심회사나 그런류의 채권추심전문 변호사 사무소로 가셔야 겠죠. 아는만큼 짬짬이는 줄어듭니다.
비용은 집행문당 2만원 이었어요. 요건 공증 사무소마다 다르다고 하시는데 저는 2 x 4= 총 8만원에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문을 여러장 신청하면 공증 사무소에서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채무자 몰래 실행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첫번째는 1통으로 그 이후부터는 2장으로 끊는다고 합니다. 긴밀히 진행하시려면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구요.
집행문 4개를 받아들고 법률 사무소에 1통을 넘겼습니다. 계좌압류용으로요. 사무장님이 3주 걸린다 하시네요. 그리고 사용한 집행문에 대한 사용증명원을 꼭 받아놔야 합니다. 이는 법률사무소에서 챙겨주는데요. 그래야 채권이 모두 회수 될때까지 계속해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저는 4장을 받았으니 4장에 대한 사용증명원이 필요하겠죠. 끝가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채권이 회수되기를 바라면서 추가적으로 포스팅 하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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