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내집경매로사기A~Z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임차인)
주끝
2020. 9. 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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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내문을 하나 받았어요. 집이 경매가 들어가니 법원에 나와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법인이였고 소유자도 법인이었습니다. 일전에 부동산에서도 집에 찾아와 시세 보다 싸게 줄테니 집을 사라고 권했는데 이때 채무자(법인)가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잘 안되서 위태위태하다는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다 힘들다하는게 정말 이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평소에 경매지식도 지엽적으로나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사는집이 경매에 나온다하니 미리조금 알고 있던 내용들이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찾아서 권리관계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확정일자가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한 날짜보다 1달정도 빨랐습니다. 안도의 한숨 ~ 휴~ 이는 경매 낙찰 후 낙찰자가 낙찰금액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배당을 할때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집보러 다닐때 집주인이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제출 시 필요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1통
2.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사본 1통
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1통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는 직접가서 신청해도 되지만 미리 서식을 받아서 작성을 해서 가면 좀 더 좋습니다. 저도 처음 가봤는데 어리둥절하고 생소했습니다.
양식 찾기 경로 : 대법원사이트(하기링크) 경매지식 > 경매용어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경매용어에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서식 뿐만아니라 경매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다 있으니 필요하신 문서는 미리미리 준비해가시면 업무보기에 편합니다.
평일 오후 3시 법원 주차장 풍경입니다. 차들이 많습니다. 1층으로 들어와 민사신청과(경매계)가 있는 2층으로 향합니다. 1층은 북적부적 사람들이 많았는데 2층은 한적했습니다.
민사신청과에 들어가면 접수를 하는창구가 바로 앞에 있고 오른쪽으로 경매 1~ 8계 까지 있습니다. 처음들어가다보니 마치 은행에 온것처럼 순번표를 두리번거리며 찾았는데 순번표 같은것은 없었습니다. 모든게 낮설었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도 조금 뻘쭘한 순간이 었습니다. 제 사건은 경매 8계에서 담당이라 8계에 앉아 계신 분께 어수룩하게 물어봤습니다.
나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하러 왔는데요...
8계 담당자님 : 서류 줘 보세요...
가지고 온 서류 보시더니 다 작성해 오셨네요 ? 하시면서 이거 저기에 제출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뻘쭘한 순간이 지나고 뭔가 통과한 느낌을 받고 접수 창고로 가서 서류를 접수 시켰습니다. 영수증 같은것 아니면 확인서 같은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건 없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거 보여주시면서 접수 됬으니 통보가 갈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어색,뻘쭘하게 민사신청과(경매과)를 경험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편하게 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임차인이 아닌 낙찰자로 들어갈 날이 분명 있습니다!
사건 공고가 나고 실제 배당이 될 때까지는 보통7개월~8개월정도 걸립니다. 초조한 마음 안가지셔도 되고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필요한 부분들은 공부하고 대응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사건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아직 공시도 안 됬습니다. 다른 사건들의 경매개시일을 보니 최근 부천지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은 배당요구 종기일부터 8개월~9개월 정도 후에 경매 진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매사건은 중요 사건이 일어 날때 마다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여러분들 소중한권리 함께 지켜갑시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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