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을 강화 했습니다. 현행은 2019년 12월 31일(주주명부폐쇠일) 기준으로 1종목을 10억원이상 들고 있는 주주들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 이후 매매차익의 25% 를 양도 소득세로 걷습니다. 올해부터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종목을 '3'억원 이상들고 있는 주주들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이후 매매차익의 25%를 가져가겠다고 공표한것 입니다. 과세 시 직계존속의 주식 수를 합한것으로 따지기 때문에 연말 전에 가족들 주식보유금액을 확인해야 해서 효자 정책이다 비꼬고 연말 대량 매도로 인해 주가하락으로 역대급 물량이 쏟아진다고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아닌 새력들이 있습니다. 경제지들입니다. 사실,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대주주들은 실제로 12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