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끝판왕

경제 경영 블로그

떼인돈 받아내기(채권추심)A~Z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약속어음의 차이

주린이 끝판왕 2020. 3. 12. 14:19
반응형

 

광진구 쪽 공증 사무소를 한 3번 정도 방문했던 기억이 있다.

어제도 투자를 한 회사에 사장님과 같이 방문을 했다.

사장님은 만나면 참 말이 많다. 대게 돈이 없다는 내용이고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 내용으로

한번 다녀오고 나면 나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다 내가 벌린일이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할 무게라고 생각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약속어음의 차이를 아는가?

- 간단히 얘기 하자면 약속어음은 미래의 어느시점에 돈을 갚겠다고 하는것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여기에 더해 몇 % 의 이자를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약속어음보다 더 비싸다. 한 2배 정도 비싼것 같은데 저 이자율을 명시함으로 생기는 자본이득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연대 보증인의 계약 이행 기간이 최대 10년까지로 설정이 가능하다. 10년 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더 비싼것이 납득이 간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내 돈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실히 하는것이 그나마 비루한 투자에 대한 내 후회의 내상을 조금이나마 치료를 해주는것 같다. 집행권한을 받아서 법원에 압류를 요청해도 가진게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받아 낼 수 있을까.. 선순위 채권자들이 이미 선점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것은 그저 배당이자를 받으면서 버티는 것 뿐....

 

그리고 공증 사무소는 "일찍 가라" 영업시간 이후까지 내용이 길어지면 택시처럼 수수료도 할증이 붙는다.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아주 철저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