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끝판왕

경제 경영 블로그

떼인돈 받아내기(채권추심)A~Z

채권추심(feat 전생의 서막)시작!

주린이 끝판왕 2021. 7. 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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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 입니다. 

 

이 블로그의 본은 주식, 부캐는 경매입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텐데 부캐하나더 묻고 떠블로 갑니다. 

 

'채권추심'

 

거창한데 걍 떼인돈 받아내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청춘을 바쳐 모아온 돈을 고스란히 태양광에 투자하고 그 이후 배당을 받으면서 3년을 버텼는데 채무자와의 믿음이 깨져버려서 가능한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다른게 아니죠. 약속된 기일에 약속된 이자를 꼬박꼬박 통장에 꽂으면 되는것 입니다. 그 코뭍은 돈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비지니습니까'. 

 

흥분했네요. ㅎㅎ 

 

경매도 보통사람 인생에서 흔히 있는일이 아닌데 채권추심이라니 어나더레벨인지 별거 아닌건지 들여다보고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찐으로 살기 위한 귀중한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는것이라구요.

 

최근에 읽은 '안티프래질(나심 탈레브)'의 책을 읽었는데 참 잘읽었다 싶네요. 그분은 변호사나 컨설턴트 같이 위험을 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말만떠들고 책임을 안진다는 것이지요. 저도 인터넷으로 이것저곳 알아보면서 이런 기만적인 태도에 상당히 화가 나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 위험을 떠안고 직진하려는데 법을 안다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지려고 한단말이죠. 하면하고 말면 말고~ 요딴식입니다. 

 

단계를 밟아 가면서 법률 사무소가 돌아가는 방식과 실제 채권자가 준비해야할 부분들을 최대한 챙겨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짬짬히 없어지는 돈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을것 입니다. 경매진행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공정증서 2개 : 법 몽둥이

소송부터 시작은 아닙니다. 금전대차계약서를 공증을 받아서 본안소송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집행문'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를 압박하고 실제 때인돈을 받아내는데 까지의 여정을 포스팅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ㅎㅎ

 

 

그럼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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