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3월31~4월4일 경매임장가이드

주끝 2025. 3.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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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하기 딱 좋은 날이 왔습니다. 맘이 무겁지만 그래도 임장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러다니는 3월의 마지막 주말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경매임장가이드첨부했습니다.

 

인천아파트_3_31~4일.pdf
0.42MB
인천아파트_2_31~4일.pdf
0.36MB
인천아파트_1_31~4일.pdf
0.38MB
경기아파트_2_31~4일.pdf
0.46MB
경기아파트_1_31~4일.pdf
0.35MB
서울아파트_31~4일.pdf
0.32MB

 

 

물건을 낙찰받은 후 절차 및 소요기간

  1. 매각허가결정 (약 1~2주)
    법원이 낙찰자가 제대로 입찰했는지 확인한 뒤, "낙찰 OK!"라는 뜻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내려줍니다. 이후 1주일간 이해관계인들이 이의신청(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2. 잔금납부 (최대 1~2개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낙찰자에게 잔금 납부 기한을 알려줍니다. 이 기한은 보통 낙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잔금과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3. 소유권이전등기 (잔금 납부 후 1~2주)
    잔금을 납부하면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처리 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1~2주 정도 걸립니다.
  4. 명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추가 시간 소요)
    점유자가 있다면 협의 또는 명도소송 절차를 통해 명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진 퇴거 시 빠르면 12주, 강제집행까지 간다면 2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좋은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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