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입니다.
오랜만에 경매사건으로 포스팅하네요.
이 사건은 조금 더 경매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물건 먼저 보시죠. 자리좋네요~ㅎㅎ.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2-10 반포쎄레노 6층 602호
실거래가 : 6억 (2018년)
전세가가 실거래가랑 거의 똑같은 물건이에요. 귲귲!
근데 이게 이상합니다.
낙찰자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안봤을까요?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임차인의 배당요구 철회로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됨'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5억 6천만 원은 선순위 임차인으로 낙찰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금액이라 낙찰금액에서 이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을 했어야 했죠. 따라서, 5차~6차 까지 유찰이 된 이후에 경쟁을 해야 하는 건이죠.
그리고 세들어 살고 있는 정영자 씨도 보증금만 배당받고 나갈 마음이 없어요. 배당을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했으니 이 사건에 입찰해서 내 집 장만을 꾀하려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문건/송달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역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제출했네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의를 제출했을까요?
2,3,4번에 해당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낙찰자는 매각불허가가 나지 않으면 실거래가의 2배가 되는 돈을 주고 이 물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법원에서 불허가를 할까요? 그리고 이 낙찰자는 매수신청보증금(최저 입찰 가격의 10%) 즉 6천만 원을 이 이의신청으로 인해 반환을 요구하여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결과는 이 사건을 계속 팔로업 하면서 업데이트할게요. 직장에서 가깝고 노른자 땅 위에 있어서 참 괜찮다 싶은 물건인데 이런 함정이 있었네요. 이 함정은 공부하면 피해 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메각물건명세서' 꼭 챙겨보자구요. 낙찰자의 한순간의 실수가 큰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낙찰자도 안타깝지만 경매를 다시한번 진행해야 하는 법원의 수고스러움도 다 사회적 비용이 아닌가 싶네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6&ccfNo=4&cciNo=2&cnpClsNo=2
부동산 경매 > 경매 물건의 매수 > 경매 물건의 매수 >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본문) | 찾기쉬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매각허가결정(효력), 매각불허가결정(효력),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신청, 경매신청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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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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