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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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아내기(채권추심)A~Z

채무자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

주린이 끝판왕 2023. 3. 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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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린이끝판왕입니다.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집행력 있는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증증서만 있으면 채무자자산조회의 첫걸음인 주민등록초본발급이 가능해요.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하기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문서는 '이해관계인' 용입니다. 빨간색 괄호만 채워 넣으시면 되고

용도 및 목적엔 '법원 제출' 증명자료엔 '공증 증서'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이 잘 알려주시니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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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번째로 작성해야 할 양식은 '재산명시신청'이에요. 

형광 부분만 채워 넣으시면 끝! 

 

 

위의 2가지 문서를 작성해서 건네주면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시작은 바로 이 주민등록초본 발급부터 시작입니다.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은 발급받지 못하고 오로지 '주민등록초본'만 발급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내편이라는 것과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하시다보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 여러분! 저와 같이 힘내서 채권회수 꼭 달성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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