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끝판왕

경제 경영 블로그

떼인돈 받아내기(채권추심)A~Z

3. 유체동산압류해제

주린이 끝판왕 2021. 9. 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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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입니다. 

다행히도 채무자와 합의가 되어서 계좌 압류해제를 하고 유체동산압류도 해제를 했습니다. 유체동산압류해제는 일단 허무하게도 '집행문'을 돌려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총 4개의 집행문을 받아 3개를 1. 계좌 압류 2. 유체동산압류 3. 보증금 압류를 했고 그중 1. 계좌 압류와 2. 유체동산압류를 해제했는데요.

 

계좌 압류는 그래도 법률 사무소에서 서류라도 법원에 보내고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정도의 서비스는 받았는데 유체동산압류해제는 딱 이 하나의 등기만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15만 원을 받는 거예요. 법률사무소에서 ㅋㅋ 인생에 공짜는 없고 배울 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네요. 집행관 사무소에 전화한 통해서 저한테 집행문 보내주라고 딱 그거 요청한 비용이 제 하루치 일당 정도 되네요. 처음엔 20만원 부르데요. 

집행관 사무소에서 보내온 '집행문:공정증서'

경매도 그렇고 강제집행도 그렇고 중간에서 낚아채는 짬짬이들이 왜 이리 많은지 그분들도 먹고살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이거 너무 비싼것 같아요. 호구 잡히지 않기 위해서 유체동산 압류 관련해서는 제 블로그의 관련 글들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혼자'해보는 것을 대단히 추천드려요.  

 

제가 해보면서 느낀것은 유체동산 채권압류 집행 나갈 때는 '꼭 나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달력 뒤에 압류 리스트를 붙이고 딱지를 붙이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리스트에 빠진 가전기기가 있는지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집행관은 절차대로 진행만 할 뿐이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주도적으로' 살피고 진짜 압류해서 경매해서 팔아버리겠다는 '의지'를 채무자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이라 떨리고 어버버했지만 그래도 이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알았고 내공도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야수의 심장'(마음가짐)과 '또르의 망치'(집행문)은 강제집행 시 채권자의 포지션 입니다. 이 포지션에서 당당히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느긋한 마음으로 절차만 잘 밟아서 진행하시면 채무자와 얼굴 붉히지 않고 쌍방이 윈윈 하는 선에서 협의가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 빌려주시지 마세요' 그리고 빌려줘야 한다면 금전대차계약서 쓰시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받으세요.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도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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