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라면 큰 범죄인데... 제가 돈을 빌려준 것과 직접적인 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허위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힘들 것으로 법률 사무소에서도 얘기를 하네요. 처음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재무제표 허위 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고소할 수 있다고 하시더니 지금 와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니 돈만 날린 것 같네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채권자가 잘 알아야 하는 게 너무 많네요. 채권회수 성공 수수료도 받는 변호사 집단과는 일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 것 일체 받지 않고 진행하는 법률 사무소는 사무장이 개인 사업자 같은 느낌이네요. 채권자 고객들이 많아질수록 본인이 가져가는 파이가 많다 보니까 제 사건에 오롯이 신경을 쓸 안 쓰는 것 같아요. 처음에 계좌 압류 담당하시던 분이 너무 바빠서 다른 분이 슬그머니 제 사건을 진행하시더라고요ㅋㅋ.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만족감을 받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좀 알고 진행하는 건데 진짜 1도 모르고 채권 추심하려는 분들이라면 오죽할까 싶네요.
어쨌든, 유체동산 압류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법인 통장 압류'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 압류건은 보증금 없음만 확인하고 버리는 패가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