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끝판왕

경제 경영 블로그

떼인돈 받아내기(채권추심)A~Z

3. 계좌 압류 해제

주린이 끝판왕 2021. 9. 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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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입니다. 

 

때인돈 받아내기의 마지막 편 업로드합니다. 

저도 살면서 누구에게 강재집행을 하고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자본주의적, 법치주의적으로 살게 된 경험을 한것한 것 같아서 경험치 + 내공 + 레벨업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쫄지 말고 느으긋한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네요. 주식도 그렇지만 쫄리면 오를 것도 안 오르죠. 구독자분들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 빌려 주지 마세요' 귀찮습니다. 그래도 빌려줘야겠으면 금전대차계약서 딱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 딱 이 두 가지는 채권자의 또르 망치이니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느으긋한 마음가짐! 

휘두르는건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 

결국 채무자와 합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빌려준 돈의 전부 혹은 부분을 돌려받는 조건은 아니고 연체이자를 꼬박꼬박 받는 수준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언제든 또르의 망치(집행문)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계좌 압류 해제 할때도 또또또 '비용'이 드네요. 20만 원 부르시데요.

 그래서 깍았습니다. 15만 원으로...

 

모든 게 돈입니다.  인테리어 그리고 변호사 사무소 이 두 짬짬이 들을 이겨낼 제간은 바로 '본인이 직접하는거에요.' 소송이야 쏼라쏼라 말해줄 변호사가 필요한데 이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말이 필요 없어요. 진행 과정이 나와있고 그 과정대로 팔로우만 하면 되거든요. 전 그냥 사무장님 법원 다녀오시라고 15만 원 드린거에요. 처음이니 끝까지 해봤는데 다음엔 반차내고 법원 제가 갑니다. 제 하루 노동값이 15만원 언저린데 어찌 저 돈 주고 사람을 씁니까! 구독자분들도 따져보시고 본인이 시간이 좀 있으면 직접 하세요.  

 

계좌 압류 해제 시 필요 서류

 

계좌 압류 해제 신청서 1 부 

본인 증명할 인감 증명서 1부 

 

 

필요한 서류 내면 법원에서 접수 후 관련 은행에 통보하고 해제가 되겠죠. 대충 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 채무자는 금융생활을 되찾을 수 있죠 ㅎㅎ. 채무자도 이건 급한 것 같아요. 언제 해제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네요. 또르의 망치 맞습니다. 저는 합의가 안되거나 채무자가 배짱부리면 한 두 달 있다가 재산조회 다시 하려고 했거든요.  혹시나 제1 금융권 은행 말고 제2와 1 사이의 언저리에 걸친 은행들 가령 새마을금고 같은 은행에서 금융생활 영위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돈은 흘러야 하는데 흐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계속 압박 들어가는 좋은 수단이라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 일단락 맺었으니 이자만 꼬박꼬박 받고 추후에 원금상환에 대해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든 수틀리면 계좌 압류 들어가야죠. 구독자분들도 토르의 망치 꽉 쥐고 언제든 휘두를 수 있다는 제스췌와 느으긋한 마음가짐으로 채권 추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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