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전월세신고제 알아야 할 모든 것

주끝 2023. 5. 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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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 내용을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금액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및 재계약에 적용됩니다.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물의 위치, 종류, 임대면적, 체결일자, 계약기간 등 임대물건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계약 갱신을 요청할 권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또는 당사자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신고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신고제도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신고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시스템의 구현은 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개선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면으로 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위치, 임대 기간 등 임대 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이 기재된 입금 영수증이나 통장 등 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신고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지도기간에는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관련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갱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문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똑 같이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1년 유예기간을 가졌고 다음 달(2023년 6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 혹은 임차인은 이 내용을 알고 당사자 일방은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제도를 두고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계약 시 이 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들도 전월세신고제를 충분히 계약 당사자에게 고지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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