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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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분석

당해세를 알아보자

주린이 끝판왕 2023. 6. 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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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 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서도 부동산세법 중 제1편 조세총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용으로는 지방세의 순위가 달라지는게 포인트지만 경매공부하시는 분들은 법정기일(경매결정개시등기) 전 저당권 설정된 경우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1순위 공익비용은 경매로 따지면 경매 시 필요한 비용이죠.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입니다. 이 건 무조건 순위 공통이에요. 

 

2순위는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 3개월 분 임금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하는 이 소액임차보증금은 해가 갈수록 금액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과 밀린 임금 3개월 분 먼저 줍니다. 

둘다 최소한 필요하니까 먼저 준다는 느낌이 팍팍들죠 여기서 이해해야하는것은 본인이 임차인이건 밀린 임금채권을 가진 직장인이건 최우선변제금과 최종 3개월 치 분만 받는다는거에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후 순위로 밀려납니다. 제가 경매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낙찰 받았을때도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나눠서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한꺼번에 안줍니다. 순위에 맞춰서 배당해요. 

 

3순위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바로 당해세죠!

 

이게 공인중개사 공부하다보니까 이전에 경매 공부할때 보다 더 자세히 나오더라구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는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가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즉,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전세권등을 설정한 경우라도 국세 또는 지방세가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는 다음과 같아요. 

 

  1. 지방세 :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재산세 와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에 한함)
  2. 국세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따라서, 위의 국세와 지방세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이기에 3순위에 들어갑니다. 경매에 입찰 시에 경매과에 찾아가서 당해세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고 확인해봐야겠죠. 반갑고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알아야 할 정보니까 꼭 확인하시길~ 

 

 

4순위에 드디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이라든지 전세권,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이 나옵니다.

 

4순위 이후에 링크한 녀석들은 아 요런것들이 있구나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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