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내문을 하나 받았어요. 집이 경매가 들어가니 법원에 나와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법인이였고 소유자도 법인이었습니다. 일전에 부동산에서도 집에 찾아와 시세 보다 싸게 줄테니 집을 사라고 권했는데 이때 채무자(법인)가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잘 안되서 위태위태하다는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다 힘들다하는게 정말 이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평소에 경매지식도 지엽적으로나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사는집이 경매에 나온다하니 미리조금 알고 있던 내용들이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찾아서 권리관계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확정일자가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한 날짜보다 1달정도 빨랐습니다. 안도의 한숨 ~ 휴~ 이는 경매 낙찰 후 낙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