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 입니다. 주식 업데이트는 없고 온통 '경매 얘기 뿐이네요'. 반성하면서 그래도 글써봅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받은 영수증이에요. 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 +7일 )이 이번주에 있구요. 매각결정기일 이후 항고 가능한 7일의 여유를 더주고 매각확정을 한다고 하네요. 절차는 요고에 기간이랑 해서 잘 나와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m.blog.naver.com/dsa3467/220839275214 법원 부동산경매의 개요와 진행 절차흐름도 법원 부동산경매의 개요와 진행절차 경매절차의 개요(방법)부동산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 blog.naver.com 그래서 결론적으로 낙찰 후 낙찰자는 14일은 그냥 기다려야 한다는군요. 매각 확정이 되야 '매각결정등본'을 법원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