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 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공증받은 사무소에서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걍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ㅎㅎ 채권자가 열심히 움직여야 하네요. 집행문은 공증을 받은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곳에 담당 여직원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구요. 공증 사무소가 김포에서 머언 곳에 위치했고 회사원인 관계로 최대한 많이 끊어달라고 하니 공정증서당 최대 2개가 맥시멈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2개의 공정증서가 있어서 4개의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신청서 및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수통부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신청사유가 집행문 바다 필요합니다. 각 집행문마다 채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