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린이끝판왕입니다.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집행력 있는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증증서만 있으면 채무자자산조회의 첫걸음인 주민등록초본발급이 가능해요.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하기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문서는 '이해관계인' 용입니다. 빨간색 괄호만 채워 넣으시면 되고 용도 및 목적엔 '법원 제출' 증명자료엔 '공증 증서'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이 잘 알려주시니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작성해야 할 양식은 '재산명시신청'이에요. 형광 부분만 채워 넣으시면 끝! 위의 2가지 문서를 작성해서 건네주면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시작은 바로 이 주민등록초본 발급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