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끝판왕

경제 경영 블로그

떼인돈 받아내기(채권추심)A~Z

보증금압류비용(상가)

주린이 끝판왕 2021. 8.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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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입니다. 

계좌 압류의 효력이 그냥저냥이어서 2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저번에 포스팅한 유체동산압류 + 상가보증금 압류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1단계( 채권자 계좌 압류) 보다는 레벨이 달라져야겠죠. 강제집행이란 것이 실제 빼앗는 것보다는 '심리전'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상황을 이끌어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옵션을 많이 뿌려 놓으면 그만큼 채권자는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할 겁니다. 심리적 압박 강도를 좀 더 끌어 올 일 필요가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ㅎㅎ  

2021.08.03 - [떼인돈 받아내기(채권추심)A~Z] - 유체동산압류비용(feat 변호사 사무소)

 

유체동산압류비용(feat 변호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입니다. 계좌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잔고 증명서가 확인되지 않아 계좌 압류 관련 추가 포스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사이에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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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어떻게 해서 보증금 압류라는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부터 설명드릴게요. 저는 채무자의 편의를 많이 봐주고 이런저런 사업 진행되는 얘기들을 잘 경청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시간 날 때마다 '채집' 할 수 있었죠. 유비무환이라고 이런 정보들이 다 강제집행의 중요한 기둥이 되더라고요.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재무제표'입니다. '얼마 벌고 싶은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5월에 재무제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임 차 보 증 금' 

 

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재무상태표에서 발견 !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에서 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임대인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우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정보 1. 임차보증금 증빙서류(재무제표) 2. 채무자 주소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임대인 정보를 법률사무소에 넘겨주었습니다. 통상 계좌 압류랑 비슷하게 3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압류 비용은 유체동산 많큼 많이 들진 않았어요. 

 

  •  수수료 500,000
  •  실비    100,000

 

그럼 보증금 압류의 장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채무자가 느끼는 압박강도가 많이 올라가는거에요. 일단 제 경우는 이 채무자가 우체국 안에서 택배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우체국이라는 플랫폼이 너무나 핵심적인 사업요소라고 생각했어요. 우체국에서 전국으로 배송이 되는 것인데 이 플랫폼에서 떨어져 나와 택배 사업을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나가야한다 생각하면 제가 사장이라도 아~주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핵심이었을 테니 말이죠.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잘 나와있는 글이 있어서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redeyepower.tistory.com/52

 

채무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매장)에 대하여 압류할 때

채권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통장을 압류해야 하는지?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찾는지? 채무자에게 점심때 연락을 하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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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기 보단 제한이 있어요. 

제가 압류를 딱 걸어도 저 위의 6,350만원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요정도 금액은 소액임차인으로 분류가 돼서 저 금액에서 2200만 원은 채권자에게 구속이 됩니다. 따라서, 4150만 원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이 금액이라도 압류가 된다면 따봉! 이죠. 

 

2021.07.26 - [경매] - 지역별 최우선 변제 보증금(상가)

 

지역별 최우선 변제 보증금(상가)

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 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경매를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꼭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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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한 이후에 채권자가 알게 되면 월세를 안낼 수 있고 그리고 제3채권자인 우정국은 월세를 안 낸 만큼 보증금에서 다 까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압류된 금액은 임차하고 있는 채무자가 나가야 비로소 제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압류한다고 제 계좌로 안 들어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BUT,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쪼임 당하고 있다는 걸 채권자들은 잘 이용해야 겠죠. 저 같은 케이스라면 채무자가 쉽게 무시할 수 있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채권자인 우정국도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 같아요.  코로나로 택배회사가 호황인데 부실한 임차인과 계속 계약을 지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 돈을 압류해서 그리고 명도하고 결국 받아 낸다면 그 시간과 비용이 너~~~ 무도 소모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채무자가 보증금이 압류된 사실을 알고 이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대응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주 뒤에 그 뒤의 진행사항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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