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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입니다.
계좌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잔고 증명서가 확인되지 않아 계좌 압류 관련 추가 포스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사이에 채무자에게도 계좌 압류에 대한 통보가 갔고 이에 채무자의 심리 변화 및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론 아직 채무자가 채무변제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라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제2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저도 계좌 압류 1번으로 언변과 술수에 능한 채무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돈을 값을 거라 생각진 않았습니다. 다만, 배당이 자를 조금 더 챙겨 줘야겠다는 생각은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약속된 이자와는 괴리가 있는 금액이라 라 돈을 꼭 받아내야겠다는 제 의지를 붙돋을 뿐이었죠.
유체동산압류비용은 하기와 같습니다(변호사 사무실 끼고 하는 것). 혼자서 진행하면 이 가격에 2배 넘게 아끼실 거예요.
- 수수료 : 750,000
- 실비 : 450,000
총 120만원 !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고 실비는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통장에 입금될때에도 수수료는 번호사 사무실 계좌로( 변호사가 수취 예상), 실비는 사무장님 개인계좌로 입금을 했어요. 제가 유체동산 압류를 하면서 변호사를 1도 못 보고 진행했는데 수수료를 저렇게 챙겨가네요 ㅎㅎ. 다른 법률 사무소 시스템은 모르겠지만 일단 찜찜함 1스푼 마음속에 담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구독자 분들은 유체동산 절차 확인하시고 시간이 나면 '나 홀로' 해보시기를 강 강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찾기가 강제집행의 핵심이고 요건 '본인'이 찾으셔야한다!는 것, 법률사무소는 중간에서 행정흐름만 진행한다고 보시면 거의 100% 맞는것 같습니다.
↓하기 링크에 정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52
일단, 유체동산 압류비용 보내드리고 대략의 타임라인을 받았습니다.
- 유체동산압류 신청 후 압류딱지 붙이는 것 2주
- 유체동산 경매 4주 ( 감정가 확정 2주 , 경매기일 2주)
총 1달 반 정도 소요되는 일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강제집행 신청(법원) 완료 >>> 집행비용 (예납금) 납부 완료까지로 압류 딱지 붙이러 갈 날짜를 집행관과 협의하는데 까지 왔습니다. 예납 비용은 229,250원으로 위의 유체동산압류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또, 비용 내라고 하는 줄 알고 살짝 긴장했지요 ㅎㅎ...
영수증 보면 밑에 집행관 사무소에 담당자와 일정문의 할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네요. 굳이, 법률사무소 통하지 않고도 본인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이 힘들지 그다음부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마음 쓰는 강제집행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ㅜ.ㅜ. 구독자님들은 '절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하지 말기를 부디....
실제 유체동산 압류의 본질은 압류딱지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용도 입니다. 저도 이에 동의를 하고요. 사무실 집기들이 실제 경매가 이루어져 팔려서 남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조끼 니니 합니다. 압류 딱지 붙이고 나서 협의를 통해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결국, 강제집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옵션은 내가 쥐고 있다'는 '시간은 내편'이라는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ㅎㅎ. 이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진행해보록 할께요~ 가즈아!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뵐께요.
감사합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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