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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 입니다.
2주전에 집행문을 4개를 한꺼번에 받아놓았고 저번주에 그중에 1개를 계좌 압류를 하는데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무장님이 압류는 통상 3주를 기다리라 하셨는데 초조하긴 하네요.
BUT, 투자도 그렇지만 시간을 내편으로 만들어야 궁극적으로 수익도 따라오는것 같습니다. 조급하기 보단 침착하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재가 느긋하면 느긋할수록 채권자는 힘들어질거라고 가정하면서 말이죠 ㅎㅎ... 법률사무소에서 통상은 반대로 하라고 알려줍니다만 ㅋㅋ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좌 압류 비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418,000원(압류비용) + 120000원(집행비용) = 538,000원
압류 비용은 카드로 집행비용은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집행비용은 잡비로 사무장님이 움직일때 사용하는 비용들인것 같아요. 총 4개 은행에 있는 계좌를 압류 들어갔으니 계산해보면
개당 압류비용은 134,500원입니다.
계좌가 많아질수록 압류 비용은 늘어나겠죠 ㅜ.ㅜ. 웃픈 현실이지만 빌려줄때도 내돈 쓰고 돈 찾을 때도 내돈 쓰네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죠. 추심비용도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지요. 사무장님 왈 어느정도는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말씀 안하셨어요. 떼인돈 받아내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밝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짬짬이는 없다! 정보 공유를 통환 짬짬이 비용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린이 끝판왕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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