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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입니다.
계좌압류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을 간략히 업데이트하려고 해요. 개좌 압류 신청 후 2주 후에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떨어졌어요. 사건번호가 있고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에 대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2주가 더 지나서 제3 채무자 즉 은행에서 채무자 계좌의 잔고증명을 받아봤습니다. 은행마다 다 서류의 명칭이 다르네요.
새마을금고 : 제 3채무자진술서
국민은행: 친술 최고 및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우리은행: (진술)최고서에 대한 회신
농협은행: 압류진술서
이 통장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돈이 많이 들어있던 우리은행 포맷이에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 항목인데요. 금액이 0원입니다. 최저생계비가 185만 원이에요. 170만 원은 최우선변제금액보다 적어서 제가 받을 금액이 0!!! (깊은 한숨...)
채권압류 신청 후 2주 안에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떨어지고 그 후 3일 안에 각 은행에서 답변이 온 걸로 서류상으론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서류들을 받은 날짜는 + 2주가 더해져서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계좌잔고에 185만 원 이상의 현금이 비치되어 제가 압류까지 해보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도 계좌 압류를 통해 위에 나열한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이 쉽지 않다고 은행 채권업무 담당자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ㅎ
채무자의 불편함은 계속되는 것이죠.
만약, 채무자와 합의가 잘 돼서 돈을 되돌려 받았다면 법률사무소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럼 법원에서 압류해제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좌 압류는 이렇게 끝이지만 집행문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 증명원을 받아 놓는 게 좋아요.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다시 받으려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무기는 항시 준비해놔야겠죠. 2단계 유체동산 압류 및 전세보증금 압류 진행상황으로 조만간 다시 포스팅할게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파 해쳐 원금 회수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2021.07.13 - [떼인돈 받아내기(채권추심)A~Z] - 계좌압류비용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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