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 입니다. 요즘 주식 분석글은 안쓰고 경매 진행 내역만 올리고 있는것 같아서 좀 게으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으니 좋은 내용 찾으면 저 나름의 스타일로 소화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은행 법무사님과 통화를 해보니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 납부'는 저의 역할이 없이 법무사 / 은행 / 법원 이 3개의 기관이 알아서 일을 진행을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법무사로 부터 소유권 이전 및 기타 비용 관련하여 견적을 받았구요. 비용 확인 후 잔금과 함께 법무사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이런저런류의 항목이 많은데 제가 정작 내야할 부분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친 등기비용 합계부분이에요. 견적을 받아보면서 알게된것은 취득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