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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 입니다.
요즘 주식 분석글은 안쓰고 경매 진행 내역만 올리고 있는것 같아서 좀 게으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으니 좋은 내용 찾으면 저 나름의 스타일로 소화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은행 법무사님과 통화를 해보니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 납부'는 저의 역할이 없이 법무사 / 은행 / 법원 이 3개의 기관이 알아서 일을 진행을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법무사로 부터 소유권 이전 및 기타 비용 관련하여 견적을 받았구요.
비용 확인 후 잔금과 함께 법무사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이런저런류의 항목이 많은데 제가 정작 내야할 부분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친 등기비용 합계부분이에요. 견적을 받아보면서 알게된것은 취득세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매입금액의 1% 라는 그래서 큰돈 낼뻔 했는데 감면 대상이 되어서 공제 받은 거에요. 득템했죠.
그리고 대충 제가 인터넷에서 공부한거를 대입해보니
법무사보수 관련해서는 대~충
1억 : 20만원대
2억 : 40만원대
3억 : 60 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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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에 20만원 정도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통밥 굴려 와꾸만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하시면 법무사 보수 인터넷으로 치시면 다 나오니 찾아보셔도 되구요.
그렇게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송금하고 나서 법원 경매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나 온라인으로 진행상황이 공개가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잔금 치루고 대략 1개월 이내에 배당기일도 잡일것으로 예상해서 그 내용도 올라오는게 있나 겸사겸사해서요. 사건검색에 들어가서 정보 기입하고 클릭해보니 '문건/송달 내역 탭에서 하기 내용 확인 가능했어요.
15일날 법무사 사무장님이 법원 가신다는 말씀 들었고 그날은 전화 안드리고 그 다음날 전화 드리니 위의 내용을 해결 하셨다고 일주일 정도 더 기다리면 등기권리증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주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위의 내용 관련해서 더 궁금하시면 하기 링크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좋을것 같네요.
tjffldk.tistory.com/entry/%EA%B2%BD%EB%A7%A4-%EB%82%99%EC%B0%B0-%ED%9B%84-%EC%86%8C%EC%9C%A0%EA%B6%8C%EC%9D%B4%EC%A0%84%EB%93%B1%EA%B8%B0-%EC%A0%88%EC%B0%A8%EC%99%80-%EC%9A%94%EB%A0%B9
다음 절차는 배당이군요.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전세자금 다 받아낼 수 있을것인가 ? 다음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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