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입니다. 다행히도 채무자와 합의가 되어서 계좌 압류해제를 하고 유체동산압류도 해제를 했습니다. 유체동산압류해제는 일단 허무하게도 '집행문'을 돌려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총 4개의 집행문을 받아 3개를 1. 계좌 압류 2. 유체동산압류 3. 보증금 압류를 했고 그중 1. 계좌 압류와 2. 유체동산압류를 해제했는데요. 계좌 압류는 그래도 법률 사무소에서 서류라도 법원에 보내고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정도의 서비스는 받았는데 유체동산압류해제는 딱 이 하나의 등기만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15만 원을 받는 거예요. 법률사무소에서 ㅋㅋ 인생에 공짜는 없고 배울 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네요. 집행관 사무소에 전화한 통해서 저한테 집행문 보내주라고 딱 그거 요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