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 입니다. 집이 경매에 나오게 되어서 2주에 1번씩은 대법원 경매 싸이트를 들어가 보는데요. 관심있는 물건은 엑셀에 '사건번호'만 저장해 놓고 입찰 여부를 확인 하곤 합니다.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 가격의 '감'을 잡기 위함이죠. 오늘은 경매물건을 보다가 '임차인'이 곤경에 빠질 수 있는 경우를 소개합니다. 당연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보시고 임대차 계약 시 '특약' 조항을 넣어서 이런 곤궁한 상황이 없길 바랍니다. 물론, 특약 조항을 넣는다하여 다 보장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중개사가 이런것 저런것 다 살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판이라 생각하고 작성해야 할것 같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권리 분석 시 제일 중요시 봐야하는 문서인데요. 보통 입찰 일주일전에 대법원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