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 내용을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금액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및 재계약에 적용됩니다.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물의 위치, 종류, 임대면적, 체결일자, 계약기간 등 임대물건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계약 갱신을 요청할 권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또는 당사자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신고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신고제도는 수도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