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입니다.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신청을 하면 나타나는 효력 -신규대출불가 -기존대출 연장불가, 금융기관의 조기상환 독촉 -신용카드 발급금지 및 사용금지 -법인 대표이사 취임금지 무엇보다도 마지막 법인 대표이사 취임금지 규정이 아주 맘에 들어요. 사업하고 싶은 사람의 의지를 딱 꺾어줄 수 있고 다른 선량한 투자자들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저의 경우는 채무자가 꾸준히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영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면서 사업을 지속했습니다. 이 악의 순환고리를 끊는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멸시효 등재된 후 10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못했거나 안했으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다시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