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입니다.
이전에 올렸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후기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3.03.28 - [떼인돈 받아내기(채권추심)A~Z]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후기
법원에서 '특별송달'우편이 2통 왔어요. 일단 짐작은 하고 있었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딱 뜨거든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법인과 사람 둘다에 신청가능한데요. 일단,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장에 등기우편이 도달하니 채무자가 받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빨리 결정이 난 것 같아요. 5월 12일 날 채무자가 결정등본을 받아보니 카톡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ㅎㅎ.... 안 믿죠.
아무튼 위의 2건은 법인용이고 채무자인 사람에게 걸어놓은건 진행 중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도 허위 주소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따라서 공시송달시간까지 필요하니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5월이면 끝났으면 좋겠네요.
심문서 발송시 마다 '송달료'가 들어요. 법원에 연락이 옵니다. 신청할 때 송달료 납부를 바로 하는데 이렇게 채무자가 허위 주소를 올려놓으면 보내는데 '송달료'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뭔가 버리는 돈인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추가로 18,000원 정도 더 냈거든요.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재결정이나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진행상황 공유할게요.
채권추심하시는 채권자분들 다들 힘내시구요. 시간을 가지고 편안하게 채권추심하시길 바랍니다. 열내고 스트레스받아봐야 채무자는 신경도 안 씁니다. 저도 채권자 집까지 찾아가서 유체동산 압류하고 채무자가족들 면면을 확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무쪼록 진행과정 중에 채권 변제를 받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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