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린이 끝판왕 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서도 부동산세법 중 제1편 조세총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용으로는 지방세의 순위가 달라지는게 포인트지만 경매공부하시는 분들은 법정기일(경매결정개시등기) 전 저당권 설정된 경우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1순위 공익비용은 경매로 따지면 경매 시 필요한 비용이죠.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입니다. 이 건 무조건 순위 공통이에요. 2순위는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 3개월 분 임금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하는 이 소액임차보증금은 해가 갈수록 금액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과 밀린 임금 3개월 분 먼저 줍니다. 둘다 최소한 필요하니까 먼저 준다는 느낌이 팍팍들죠 여기서 이해해야하는것은 본인이 임차인이건 밀린 임금채권을 가진 직장인이건 ..